"직원 구한다"며 피해자 모집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한국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감금·폭행해 대포통장을 빼앗아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국외이송유인, 감금,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A씨(30) 등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A씨를 포함한 6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조직에 통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명의자 9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대포통장 모집 조직을 운영했다.
조직은 텔레그램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한다"며 호텔 숙박과 항공권, 한식 제공 등을 내세워 한국인들을 유인했다. 그러나 통장을 가지고 현지에 도착하면 피해자들을 감금한 뒤 폭행과 협박을 통해 통장을 빼앗았다.
이들이 확보한 통장은 피싱 조직에 개당 1000만~2000만원에 판매됐다. 조직원들은 매달 200만~40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모집책에게는 별도로 100만~2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원구단지 등에 2~6주간 감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숙소와 이동 경로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자 조직은 다른 조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고문했으며, 이 장면을 촬영해 조직원들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과 협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계좌 이체 한도를 1회 1억원, 하루 최대 5억원으로 높여야 했으며, 금융기관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경우 직접 은행 상담원에게 전화해 차단을 해제하는 방법까지 연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는 조직원 2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 알바'나 '고액 현금 지급' 등을 내세워 해외 출국을 권유하는 것은 피싱·자금세탁 조직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라며 "감금이나 폭행·협박 등 강력범죄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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