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이후 위헌 논란에 휩싸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를 놓고 명청대전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주문한 데 대해 민주당이 재검토 가능성을 일축하며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달라”며 “지금은 이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에 당에서 어떤 해석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 문제에 대해 당과 공감대가 있다, 당의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말했고 이후 유튜브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대통령님의 뜻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내란전담재판부를 일단 추진하라고(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합리적으로 하라는 건 민주당 의총 등에서 위헌성이 지적된 데 부분을 해소하라는 대통령 의중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들이 폭넓게 다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실이든 당이든 그런 우려와 지적을 충분하게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이 졸속 추진한다, 성급하게 추진한다고 하시던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법원, 변협 등 여러 관련단체 의견들을 비공개로 충분하게 지금 듣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청래 대표는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에게 이미 법사위 의견이 있고, 거기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법사위의 의결 과정도 역시 공론화 과정에 해당한다”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외부 로펌에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법률자문까지 지금 구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들을 모아 의원총회에서 또 한번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정무적 판단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 합리적 이런 대통령의 말씀과 뜻에 맞도록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졸속이나 강행 추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만약에 반대 목소리가 너무 크면 이거 원점에서 검토하거나 추진 안하는 것도 옵션에 들어가 있느냐’ 질문에는 “그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와 엇박자를 내면서 강행추진하는 것처럼 언론에서도 쓰고 있는 데 대해 법사위원들이 너무 억울해 한다”며 “법사위의 이런 방침과 흐름은 당 지도부와 수시로 교감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도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직도 지속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 잔재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친위쿠데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나치 전범 뿐 아니라 단순 보조ㆍ방임 등 행위도 단죄한 독일 사례를 들어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한다”면서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보고 있다”며 “민주주의 도시 광주를 찾아 다시금 확실한 내란청산을 통한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을 다짐한다”고 결기를 드러냈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내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추천위가 2배수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법부와 국민의힘, 심지어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행정부인 법무부 추천으로 전담 재판부 추천위원회 위원 일부를 구성하는 건 헌법상 삼권분립 훼손 소지가 있고 특정 사건을 강제배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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