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불법영득의사 없어"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즉석만남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전자담배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남성이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구제받았다.
20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부산지검 검사가 지난해 8월 노모씨에게 내린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노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노래타운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진 동석자가 실수로 두고 간 시가 7만9000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동석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헌재는 노씨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노래타운 직원이 노씨의 친구 김모씨 옷과 함께 동석자의 전자담배를 건네준 점, 노씨는 전자담배를 건네받은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노씨가 동석자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이후 직원으로부터 옷과 전자담배를 연달아 건네받은 뒤 서 있었는데 이런 모습에서 절취 의사를 의심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노씨가 당일 오후 해당 전자담배를 친구 김씨 집에 그대로 둔 채 귀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담배를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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