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등 경기 남부서 200억대 전세사기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29 16:23: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60대 구속 송치··· 153명 피해
보증 보험 없이 임차인 모집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ㆍ용인ㆍ화성 일대에서 153명에게 전세보증금 20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임대인이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수원영통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60대)를 지난 22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A씨의 아내 B씨(50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임차인 153명의 전세 보증금 203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원 권선ㆍ팔달구, 용인 기흥구, 화성 진안동 등지의 빌라 14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활용했다.

A씨는 B씨의 명의를 이용해 유령 임대 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토대로 대출을 일으키거나, 다른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투입하며 자신의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을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세대당 평균 1억원 안팎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안내하며 해당 건물의 임차인을 모았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세대가 가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그는 은행에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제출해 이자 납부 능력을 부풀리는 위법한 방식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았다.

경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A씨가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임을 인지했음에도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피해자(임차인)가 고소에 나섰다.

이후 경기 남부 지역 여러 경찰서에 관련 사건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수원영통경찰서(당시 수원남부경찰서)가 사건을 병합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9일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살피고 가급적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하는 등 보증금 보호조치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초과 수수료를 받고 세입자를 유치한 공인중개사 여러 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