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제보로 1억 지급 사례도
유튜버등 투기조장세력도 대상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까지 동원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렵다.
이에 부동산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제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중요 자료를 제출해 세무조사가 진행된 뒤 추징세액이 5000만원 이상 납부되면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과거 지급 사례를 보면,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사례를 제보한 A씨에게는 약 1억원이 지급됐다.
주택을 사들일 때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를 제보한 B씨에게는 60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C씨는 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하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은 탈루 사례를 제보해 3000만원을 받았다.
국세청은 제보자들이 보낸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판결문 등을 토대로 증여세, 양도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제보는 신고센터 개통 이후 지난3월 말까지 780건이 접수됐다.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 탈루, 보유세 회피를 위한 부동산 타인 명의신탁 등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제보를 다른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혐의를 면밀히 분석한 뒤 탈루가 확인된다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세뿐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탈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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