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광주 광산구에서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던 중 형수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79)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23년 11월20일 광산구내 한 단독주택에서 형수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사망한 형이 남긴 재산을 두고 형수와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