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 엄포에 비난 일색 반응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3-13 16: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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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정하 “권력 찬탈 뒤 범죄혐의 덮겠다는 술수”
진중권 “원한으로 악에 받친 마지막 단말마 같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첫 입법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언급했다가 빈축을 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3일 “논문대필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위원장 자녀에 대해 특별검사까지 동원해 보복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라며 "아무리 그래도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보겠다는 정치 술수"라며 “자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저지른 온갖 범죄 행위로 실형 판결을 받은 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부터가 비뚤어진 특권 의식”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도 “악에 받쳐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며 "(정)당이라면 서민을 위해, 개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제시)해야 하는데 한동훈 특검법, 윤석열 정권 탄핵,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오후 CBS 라디오에 출연한 진 교수는 “(조 대표가) 원한에 가득 찬 소리를 공약으로 던지고 있는데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조 대표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그는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결기를 보였다.


하지만 조 대표가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는 사건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되거나 경찰 수사가 종결된 것이어서 공감을 얻지 못하는 기류다. 심지어 '한동훈 특별법'을 통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조 대표가 “똑같은 부정을 저지른 이들에게 탄압받고 있다”고 인정받으려는 노림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실제 야권 지지자들은 한 위원장 딸을 겨냥해 논문 대필과 에세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해당 사안은 지난 해 12월 무혐의로 종결됐다. 2020년 검찰이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했다는 이른 바 '고발사주' 건은 물론, 문재인 정권 때 발족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나섰던 당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한 혐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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