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부쳐 사용자안으로 결정
공익위원들 '개선추진단' 권고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인상한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 올해 2.9%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3%대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천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내놨다.
이어 양측은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600원에서 1만860원을 제시한 데 이어 시간당 1만720원(3.9% 인상) 수준에서 합의를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근로자위원 측은 1만730원, 사용자위원 측은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제출했고,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결 결과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투표 결과는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무효 1표였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으로 임금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297만8000명(영향률 13.3%)으로 추산된다.
영향률은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이 내년에 적용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이 인상돼야 할 근로자 수를 예측한 비율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아쉬움을 나타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의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며 "3.7% 인상도 너무 높지만, 근로자 위원들의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생각해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합의 아닌 표결로 결정했지만, 내가 기억하기로는 노사의 최종 제시안이 서로 가장 근접했다"며 "그 자체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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