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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세무공무원(납세자보호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방세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고,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주요 업무 및 지원 항목은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 ▲징수유예 신청의 결정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신청의 결정 ▲지방세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 ▲납세자관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전반에 대한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자보호관이 올해 7월까지 운영되는 체납자 실태조사반과 협력해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체납자의 주거 환경 및 체납 사유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게 된다.
이후 생계형 체납자를 선정하고 복지 담당 부서와 연계해 더욱 전문적인 복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나 분납을 안내해 체납 해소를 지원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자 중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반환하는 등 유연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반과 협력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 및 복지 연계를 통해 체납자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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