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분석등 과학수사 강화
통학로 셉테드설계 확대적용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11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이 잇따르자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처벌이 가볍고 고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 사회적 인식 부족,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와 돌봄 공백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어린이 유인 행위를 단순한 장난 등으로 여기고 심각성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추행 목적이 없는 범죄나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도 비교적 가볍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별 폐쇄회로(CC)TV 설치 편차가 크고,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보호자 없이 홀로 귀가하는 어린이가 늘면서 범죄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대상 112 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검거, 보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맡기로 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영상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범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와 함께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역할극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확대 적용한다.
아동안전지킴이를 늘리고 배움터지킴이, 학교 보안관 등 보호 인력을 활용해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도 강화한다.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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