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1-08 16: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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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재의를 요구한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200명의 찬성표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날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른바 ‘쌍특검법’ 중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김건희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지난달 1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이날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권에 대한 야당 독점과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날 재표결에선 지난 달 19일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외환 유치죄’를 포함한 더 강력한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외환 유치죄’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를 확대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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