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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약 5배 증가했으며, 사망자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만16세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보호자나 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1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는 1인 탑승이 원칙이나, 2인 이상 탑승 시 승차정원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보도 주행의 경우 범칙금 3만원(보도 주행 중 보행자 사고 시 보도침범사고로 형사처벌 대상) ▲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잠깐의 편리함은 순간에 불과하지만 사고의 후유증은 오래 남을 수 있다. ▲ 면허 취득 ▲ 음주운전 금지 ▲ 동승자 탑승 금지 ▲ 보도 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는 선택이 아닌 책임이며, 안전한 PM 이용 문화는 우리 모두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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