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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부천시의회 제공 |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이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을 살펴보면,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으며,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최성운 의장은 산회에 앞서 “민족의 대명절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라며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세심하고 촘촘하게 살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65회 임시회는 오는 3월21~29일 9일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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