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윤갑근 “공수처 영장 집행은 불법행위, 현행범 체포 될 수도”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1-01 17: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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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예외’ 영장 적시는 권한 없는 ‘판사입법’” 공수처‘영장집행’에 경고장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이 ”관저 문을 안 열면 공무집행방해“라고 경호처를 압박한 데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이 “원천적으로 무효인 영장을 집행하는 건 불법행위”라며 경고장을 날려 귀추가 주목된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담당 판사가 대통령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대한 ‘적용 예외’ 취지를 영장에 적시한 것은 아무런 권한 없이 또 다른 법을 만들어낸 ‘판사입법” ‘영장입법’“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심각한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하는 경호처는 정당한 직무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집행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오히려 체포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고 공수처를 겨냥했다.


특히 윤 변호사는 “이렇듯 헌법과 현행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 행위를 판사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며 “공수처 등 수사기관과 사전 교감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바, 대법원은 신속한 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오동운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어제 협조 공문을 보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인 집행 시점에 대해서는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며 “(6일까지인)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처장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면서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공수처 (요구)에 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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