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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강동구의회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구의회는 상위법령의 위임 전에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위법령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에서 원활한 교섭단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
조례안 주요 내용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과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의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남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안정적인 의정활동 기반 위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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