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619억 원을 부과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70억 원, 서구 368억 원, 남구 212억 원, 북구 329억 원, 광산구 540억 원이다.
재산세 중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고,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전용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해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면 거래은행 업무 시간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 시스템)앱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 기한인 30일까지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