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가 5일 경기 평택시의 갑.을 선거구를 갑.을.병으로 늘리거나 서울 노원구의 갑.을.병 선거구를 갑.을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획정위는 이날 선거구획정안 제출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 예비후보자의 선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회의장이 요청한 12월 5일 기한이 촉박했지만 전문가 대상 공청회 실시(2회)와 11개 시·도 지역의 현장 의견청취, 국회 의석보유 정당 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말 늦은 시간까지 모든 구성원이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늘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하고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여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며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하고,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 그 결과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6,600명 이상 273,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하고, 서울·전북 각 1석 감석, 인천·경기 각 1석 증석 등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인구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기준을 준수할 수 밖에 없어서 소위 거대선거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와 획정기준에서 이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으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며 "선거구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선거구 획정안에 따른 지역별 선거구 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분구 선거구 (6개 감석)
▲부산(북구강서구: 갑.을 → 갑.을.강서) ▲인천 (서구:갑.을 → 갑.을.병) ▲경기 ( 평택: 갑.을→ 갑.을.병, 하남→ 갑.을.병, 화성: 갑을병 → 갑.을.병.정)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 순천갑.을, 광양곡성구례) 등 6개 선거구가 분구되고 ▲서울(노원갑.을.병 → 갑.을) ▲부산(남구갑.을 → 남구) ▲경기(부천 : 갑.을.병.정 → 갑.을.병, 안산: 상록갑.을.단원갑.을 → 안산갑.을.병) ▲전북(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전남(목포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 → 목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암완도진도)
통합 선거구 (6개 증석)
▲서울 (종로. 중구성동갑.을 → 종로중구.성동갑.을) ▲ 대구(동구갑.을 → 동구군위갑.을) ▲ 경 기(동두천 연천. 양주. 포천가평 → 동두천양주갑.을. 포천연천가평 ▲ 강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강릉, 속초인제고성양양 → 춘천갑.을, 강릉양양.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 경북(영주영양봉화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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