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상현 “민주당의 무도한 카르텔 폭주, 尹 비상계엄으로 실체 드러내”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1-06 17: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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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없는 공수처, 초법적 꼼수로 받아낸 불법 영장이라 집행에 불응”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다수의 동료 의원들과 대통령 관저로 들어갔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와 있다”면서 “‘이재명 방탄’ 등 민주당의 무도한 폭주를 지켜보면서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닌가, 우려는 했지만 대통령만큼 절실하게 대책을 강구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이날 ‘관저 서신’ 제하의 글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충정이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대한민국 상황이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덜기 위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무위원, 감사원장, 판사와 검사에 대한 줄 탄핵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심지어 국가운영을 위한 정부 예산까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사실상 내란에 준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29건의 탄핵안 발의와 쟁점법안 단독처리하는 입법폭주를 강행했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5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이 국가체제를 흔들자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은 부지불식 간에 붕괴됐다“며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그 어떤 비상수단이라도 동원해 대한민국을 지켜야겠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는 공수처가 형소법 110조, 111조 규정을 어긴 초법적 영장을 관할 법원도 아닌 서부지법에서 꼼수로 받았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에 반하는 이런 불법 영장은 원천무효”라고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검은 카르텔의 민낯과 마주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단순한 망상이나 과장이 아닌 진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 의원은 “좌파 사법 카르텔, 부패 선관위 카르텔, 종북 주사파 카르텔 등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검은 카르텔이 비상계엄을 통해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냈다“며 “이 검은 카르텔의 실태를 제대로 격파하는 것이 지상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비상계엄’ 부각을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끌어내서 검은 야욕을 채우려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급기야 노동자와 농민으로 위장한 종북 좌파 세력들이 총동원돼 윤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 판사와 경찰, 군대 등이 (다) 오염돼 있어 백척간두 위기에도 믿을만한 국가기관이 없다”며 “믿을 곳은 오직 국민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검은 카르텔 세력의 국헌 문란행위를 막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고자 한다”며 “저 윤상현을 믿고 힘을 모아 도와 달라”고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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