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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이날 간담회에는 오인열 의원과 시흥시 노인복지과, 시흥 재가노인통합센터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해 조례 제정안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 및 내용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제도권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관계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돌봄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동일한 사업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으므로 각 사업의 명확한 구분과 재가노인서비스센터의 명확한 역할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어르신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호 협력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더 많은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전달 방식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인열 의원은 “어르신 돌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돌봄 욕구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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