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김장철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엄기동 기자 / egd@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1-19 10:46: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중앙상권 전통시장, 1인당 최대 2만원 환급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로 김장 담그세요.”

진주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중앙상권(중앙·논개·청과·비봉시장)에서 해양수산부 주관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에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수산물을 구매한 뒤 점포에서 구매내역을 등록하고‘논개시장 상인회’ 앞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금액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행사기간 중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으로 제한된다.

진주시 관계자는“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수입산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매장에서는 환급이 어렵다”며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김장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엄기동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