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년 징역까지 처벌 가능"... 김태희 세금 추징 속 명예훼손 우려 증폭

이창훈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3-01 18:25:3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사진=팬클럽 사이트 캡쳐)

 

배우 김태희가 색다른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최근 김태희가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로 수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한 소식이 전해지며 진실 공방이 확산되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태희 관련 명예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배우 김태희의 세금 추징으로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목 받았다.

 

한편, 김태희 소속사 관계자는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으며 다만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