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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팬클럽 사이트 캡쳐) |
'만능 엔터테이너' 엄정화가 색다른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날 각종 언론을 통해 엄정화 명의를 사칭한 SNS 사칭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미확인 허위사실 루머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엄정화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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