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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명희 의원(·장흥2) |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신중년의 재취업 수요에 대응해 소득보전과 역할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일자리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전남에서 지원하는 신중년은 도내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며,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목포, 여수 등 12개 시·군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윤명희 의원은 “일자리 사업 지원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나이를 법령·사회관습과 달리 자의적으로 계산해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내용과도 배치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신중년 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는 시·군이 올해 12곳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시·군과의 소통으로 전남 22개 전체 시·군이 모두 사업 지원을 받아 전남 신중년 생계 안정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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