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포천시가 지난 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2022년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를 제외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용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이고, 감면 혜택 대상자에게는 부과 요율을 50% 감면한다. 사진은 이날 공유재산심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포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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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가 지난 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2022년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를 제외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용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이고, 감면 혜택 대상자에게는 부과 요율을 50% 감면한다. 사진은 이날 공유재산심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포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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