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일명 '볼드모트 사료'가 아닌 다른 사료를 먹고 발병된 사례 / 한국애견신문 사이트 캡쳐) |
일명 ‘볼드모트 사료’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다.
집에서 키우던 반려묘의 급사 사고가 전국에서 잇따르자 일부 네티즌은 피해 고양이들이 특정 사료를 섭취했다는 의혹을 주장하며 ‘볼드모트 사료’라는 명칭을 사용한 미확인 리스트에 대한 찬반양론이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고양이 커뮤니티와 카페를 중심으로 몇몇 사료들이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악인인 볼드모트의 이름을 따 '볼드모트 사료'로 공유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 중이다.
특히, '볼드모트 사료'의 경우처럼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로 글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인터뷰를 통해 “최근 일각에서 특정 제조원의 고양이 사료를 ‘볼드모트 사료’로 지목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양이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과학적 증거가 없는 심증적 의심에 불과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한국애견신문은 지난 한달동안 고양이 커뮤니티와 카페에 표면화되어 올라온 내용을 바탕으로 급성질환증상 관련된 게시글을 분석해 보도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의혹을 주장했던 특정 사료가 아닌 다른 국내외 사료를 먹은 고양이 80여마리도 유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며 ‘볼드모트 사료’ 리스트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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