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아동 보호구역 운영 조례' 가결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19 1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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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강현 의원, ‘김포시 아동 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오강현 김포시의원 (사진=김포시의회 제공)
[문찬식 기자]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동 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경기도는 전체 사건의 약 30%를 차지했다. 

 

김포시는 18세 미만 아동 인구 비율이 전국 및 경기도 평균보다 높아 현실에 맞는 아동 보호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 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괴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며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아동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사업 추진과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등이 포함돼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오강현 의원은 “아동이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은 지역사회의 기본 책무”라며 “김포시가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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