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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는 가족관계 해체 등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권리구제 및 긴급지원 대상자 적정성 심사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사후 심의와 2022년 자활지원 계획, 기초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했다.
자활지원 계획으로는 총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이 직접 시행하는 자활사업과 거창군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을 통한 6개 사업단, 3개 자활기업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인 유아용 착한식판 사업을 통해 민간보육시설의 위생환경을 개선하여 학부모 가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결정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에서는 수급자 자격조사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조사, 근로능력 유무, 취업상태등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정확한 조사로 어려운 가구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확인조사를 결정하였다.
구인모 위원장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권리구제를 통해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사업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탈 수급하여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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