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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는「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불법행위를 소방서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지급 기준은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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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는「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불법행위를 소방서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지급 기준은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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