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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난 14일 국유재산 불법점용 방지를 위해 국유재산 불법점용 사례, 조치사항 및 사용허가 등에 대해 읍면동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다.
국유재산(농림수산식품부, 구거)을 사용하려는 자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점용으로 인해 이웃 간의 마찰과 원상회복 등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거에 농사짓는 행위, 건축물 부지로 사용한다든지, 휀스(담장) 및 옹벽 설치,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불법점용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최대 5년 소급해 무단사용료(사용료의 120%)를 징수하게 되며, 적법하게 사용시 사용료는 공시지가, 면적, 사용일수, 요율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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