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동욱 “韓, 무슨 사유로 탄핵 당했나...韓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200석”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5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 사유에서도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내란죄’가 민주당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밥상의 밑반찬’이냐”면서 “‘탄핵 사유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내란죄’까지 사라지면 한덕수 총리는 도대체 무슨 사유로 탄핵을 당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신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을 즉각 기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탄핵당한 ‘한덕수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200석’이 ‘올바른 헌법적 해석’”이라며 “헌재는 한 총리 탄핵안을 ‘더 빠르게’ 심리해서 즉각적으로 기각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마은혁 임명 보류’ 관련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은 ‘중대한 절차 위반’ 각하하고 최재해 감사원장·박성재 법무장관·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에 의한 사기 탄핵안’도 기각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라는 ‘헌법적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차원의 ‘각고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헌법재판소는 최고 헌법 해석기관으로서 불공정한 심리를 멈추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되었으므로 즉시 각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대야당이) 애당초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고 오로지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국회 탄핵소추단을 겨냥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내란죄를 입증할 자신이 없으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는 아니지만 내란 행위’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내란죄가 사라져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 없으니 내란 행위 가담 또는 방조자라는 억지 논리를 만들고 있다”며 “중요한 소추 사유의 철회는 명백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상 내란 행위의 의미를 판단하겠다는 변명 역시 궤변에 불과하다”며 “형사소송절차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내란 행위 의미를 판단해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탄핵요건으로 한’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제51조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것만 보아도, 헌법적 판단과 형법적 판단이 다르다는 탄핵 소추인단의 주장이 법리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가 하염없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무엇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권한쟁의는 한 달 만에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재개하는 촌극까지 연출해 놓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는 2달이 되어서야 변론 기일을 지정했다”며 “(이런) 헌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헌재의 이중잣대에 날을 세웠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를 위해 얼마나 더 증인들을 회유, 조작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주장을 늘어놓을 것이냐”면서 “소추 사유 철회는 그 자체로 각하 사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짜여진 결론을 위해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거짓으로 잠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은폐할 수는 없다. 국회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위한 하위 기관 역할을 그만하고 입법부로서 권위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서의 80%에 달하는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일 27일 한 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200석)이 아닌 국무위원(151석)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데 대해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저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 현재 헌재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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