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최광대 기자] 남양주시의회가 7월 17일 제31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 1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가 시민 안전, 복지, 도시개발, 환경 등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조례개정·신설을 추진해 지역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했다.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지하 거주 세대를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재난안전 시설 지원 확대 및 사후관리를 명시해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박은경 의원은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과 위원회 설치 등 지역 내 공정거래와 상생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근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반을 다진다.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와 학교폭력예방활동에 지역주민 참여를 명시, 청소년 보호 환경을 한층 강화했다.
전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예산·결산 등 운영 규정과 자원봉사자 지원 조항을 신설해 자원봉사 진흥 기반을 강화했다.
관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돼, 매년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이경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련 조례를 통합·정비해 행정 효율성과 실효적 친환경 처리체계를 갖췄다.
박윤옥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을 2030년까지로 연장, 안정적 주민지원 사업을 도모한다.
이진환 의원의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다발지역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신설로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박경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과 해제 요건, 공공주택 공급비율 등을 명확히 해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을 높였다.
김상수 의원은 기계화·고령화 등 변화에 맞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전기재해를 포함한 각종 농어업 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발의했다.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정류장 조명 기준 상향을 담아 야간 보행과 범죄 예방,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양한 현안에 대응한 조례안이 일제히 원안 가결되며 남양주시의 정책적 대응력이 주목받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 안전, 청소년 보호, 환경 개선, 도시경쟁력 강화 등 균형 잡힌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의결은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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