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무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데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은 잘못된 보도”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긴급하게 진행된 국무회의에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못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사후 회의록 작성을 위해 지난 해 12월 6일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에게 협조공문을 보냈고, 공문을 받은 비서관이 12월 10일 제1부속실장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12월 10일 행안부에 회신했다“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제1부속실장은 국무회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서 국정과제비서관에게 전달했을 뿐이며 국정과제비서관이 이를 다시 자료로 만들어 행정안전부에 회신한 것”이라면서 “제1부속실장이 회의록을 작성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는 사실 관계부터 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제1 부속실장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국무회의 당시에는 계엄선포문 10부를 복사해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했다. 또한 계속 옆방에 머물면서 국무회의 당시 현장을 오가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국무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실에서 관련 자료를 수령하고도 지금까지 국무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행정안전부에 있다고 할 것”이라며 “더욱이 지금껏 국무회의록이 없다‘고 공격하더니 이제 와서 느닷없이 제 1부속실장이 계엄 국무회의록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1 부속실장이 작성한 국무회의록은 어디에 있단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국무회의록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변호인단의 제1부속실장 증인 신청을 기각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변호인단이 국무회의 과정 및 회의록 작성 과정을 가장 상세히 알고 있는 제1 부속실장을 탄핵 심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와 증인 신청 기각으로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와 일부 언론들의 ‘답정너’식 행태야말로 사법 정의와 언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재판이라면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 하고 언론은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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