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역은 출하된 농산물의 분류·소포장 등 작업을 위한 공공 목적의 공간으로, 개별 사업자에게 전용으로 임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해당 공간에 냉장시설과 2층 구조물, 특정 업체의 상호 표시물 등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련 조례 위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에 따르면, 제82조는 시장의 승인 없이 도매시장 시설의 형태 변경, 용도 변경, 전대 또는 타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88조는 도매시장 시설을 그 목적 외로 임대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해당 공간은 특정 사업자 명의의 냉장보관실 및 창고로 사용 중이며, 일부는 2층까지 증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 로드뷰와 김 의원이 제공한 사진 자료에서도 특정 업체의 상호가 명확히 드러난 모습이 다수 포착됐다.
▲ 당초 공동작업장으로 지정된 공간에 냉장창고 등 사적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가? ▲ 해당 공간이 시장 승인 없이 임대 또는 전대 되었는가? ▲ 공동작업장에 대한 토지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특정 업체로부터 징수하고 있는가? ▲ 조례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해명이 있었는가?
아울러 김 의원은 도매시장 전반의 시설 사용 실태 및 임대·전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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