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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무면허 음주운전의 여성골퍼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날 각종 언론을 통해 무면허 음주운전의 여성골퍼에게 실형이 선고되며 충격을 안긴 가운데, 해당 장본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미확인 신상정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무면허 음주운전의 여성골퍼에 대한 미확인 루머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이 지목하는 30대 여성골퍼의 평소 성품을 감안하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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