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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광주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붙이며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오는 3월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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