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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사건 관련 공판에 대한 기사 링크를 게재하고 “그녀에게 온갖 모욕과 욕설을 쏟은 이들은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몇 년을 어쩌면 평생을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며 눈물짓는 그녀의 모습에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양예원은 눈물을 흘리며 “성폭력 피해자들, 숨지 말고 세상에 나오세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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