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박무권 기자] 경남 창원시가 최근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를 개최,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시설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 총 1300억원 규모의 협약은행 신규 대출에 대해 이자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이 900억원이고, 시설자금은 4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 한 제조업체, 조선사·한국GM·두산중공업 사내협력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ㆍ폐기물수집운반업ㆍ폐기물처리업)이며, 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가 추가로 포함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2분의1 범위내에서 최대 3억원(특례기업 4억원), 시설자금 5억원(특례기업 7억원)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업체당 총 대출 한도액인 5억원(특례기업 7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원, 시설자금 2억원이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원이다.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둘 다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2.0%를 시에서 이차보전해준다.
전년도에 비해 달라진 것은 올해 한국GM과 두산중공업 등 지역대표 대기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내협력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으며, 특히 이차보전율을 2018년 1.5%보다 확대된 2.0%로 결정하여 업체당 연간 평균 150만원 상당의 이자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자금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하며,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대출신청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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