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등 12개 안건 심의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오는 22일~3월5일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1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9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2019년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오는 22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5일~3월4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고, 3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해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2건이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장순원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등 3건이다.
한편 구의회는 의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회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생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C나 스마트폰에서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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