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기업, 대학, 관공서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돌며 66만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빼내 사이버머니 매매에 상용한 범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힌 뒤 이틀만에 또 400만명의 개인정보를 사고 판 매매사범들이 철창행 신세를 지게 됐다.
현재까지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 이 정도라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은 또 얼마나 더될지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 신상정보가 줄줄이 새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불법 유출된 개인 정보를 매매한 사건은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체제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인의 신상정보를 빼낼 수 있고 범죄에 악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일 터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 침해사건이 이처럼 광범위하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전방지 시스템은 필수라 할 것이다.
현행법상 통신기밀을 누설할 경우 개인에게는 형사처벌,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는 사후 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이 빼돌린 고객정보는 제3자에게 넘어가 범죄에 이용되고, 이 때문에 회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은 불 보 듯 뻔한 일이다.
이는 아무 영문도 모르는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될 전망이니 황당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범죄로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고객정보 관리를 엉망으로 한 기업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빈발하는 각종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신용사회 구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 관리가 민·관할 것 없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얼마 전부터 인터넷상에 카드 정보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상이 등장해 공공연히 카드정보를 불법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처럼 카드발급 신청 시 고객이 비밀번호를 입력케 하는 등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개인정보 보안에 대해 내부적인 관리 교육을 철저하게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하게 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를 잘 활용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 할 경우 독이 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사생활 보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일인 동시에 신용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곧 재산이다.
정부는 더 이상의 금쪽 같은 개인정보의 유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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