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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호 의원 | ||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방과 후 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이번 조례는 내용은 ▲관련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 ▲방과 후 돌봄 지원 사업 및 돌봄 서비스 ▲관련 비용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규정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구성, 위원 및 희의운영 규정 ▲보험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내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강동구뿐만이 아닌 국가적·사회적 문제인 양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가 ‘강동구 온종일돌봄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강동구에서 추진 중인 방과 후 돌봄사업의 추진근거가 돼, 부모들이 더욱더 안심하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강동구를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될것”이라고 조례 제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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