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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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국 의원 | ||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징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 및 구기에 관한 규정 ▲상징물의 관리,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이 각각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국가상징은 한 나라의 공식적인 표상으로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태극기·애국가·무궁화·나라문장·국새 등을 국가상징으로 하고 있으나, 그간 강동구에서는 구 상징물을 내부지침으로만 관리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의 휘장·브랜드·캐릭터·구의 꽃(매화)·구의 나무(잣나무)·구의 새(종달새)를 정식 구 상징물로 정함으로써, 상징물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대외적인 구 홍보 및 구민의 애향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조례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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