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발생원인 중 하나인 농산폐기물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공동소각 및 진화장비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김승래 회장은 “불법소각행위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모두가 산불예방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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