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추진위 활동정지’가처분신청 내기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1 22: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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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헌재에 오늘 제출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12일 오전 10시30분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시까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키로 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11일 “어제 대리인단 회의에서 수도이전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내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당초 법령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검토했으나 헌재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어 추진위원회의 활동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신행정수도의 최종 입지선정이나 토지수용작업 등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의 향후 활동이 모두 중지된다.

청구인단은 서울시의원 50명을 포함, 대학교수와 공무원, 대학생 등 모두 170명 가량으로 이뤄졌으며, 대리인단은 이 변호사를 포함,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김문희, 이영모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서지영기자 sj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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