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교육청과 의정부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국회 교육위에서 인구가 800만명 이상, 학생수가 170만명 이상일 경우 시·도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의결, 제2교육청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제2교육청은 제2부교육감 체제로 학교교육국과 기획관리국(가칭)등 2국에 9개과를 두고 231명(국가직 54명, 지방직 177명)의 인력을 배치, 청사가 마련될 때까지는 의정부 북부교육관에서 임시 개청할 예정으로 신청사는 오는 2007년 완공할 예정이다.
관할지역은 경기도 제2청사 관할지역인 의정부·동두천·고양·남양주·구리·파주·양주·연천·포천·가평 등 10개 시·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제2교육청이 설립되면 지역주민들과 교육수요자들에게 더 가깝게 봉사하는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hanm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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