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판부가 극중 인물인 ‘각하’와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상 동일 인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각하’의 사생활 장면 등의 삭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신청인측이 이번 결정을 쉽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31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명필름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다큐멘터리 일부 장면을 삭제하지 않은 채로 상영하거나 배포해서는 안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영화사측이 이 장면을 삭제하지 않고 상영을 하거나 DVD 등으로 배포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3000만원씩을 지만씨 측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가 삭제를 명한 장면은 부마 항쟁 다큐멘터리로 이뤄진 영화의 첫 장면(타이틀)과, 김수환 추기경이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며 추도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박정희 대통령의 장례식 다큐멘터리 등 마지막 두 장면이다.
지만씨가 박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했다고 주장하는 장면 가운데 삭제 대상에서 제외된 장면은 미밀요정에서 반라의 여인들이 등장하는 장면과 ‘각하’가 일본어를 사용하는 장면, 국군 서울지구병원 수술실에서 참석자 중 한 명이 ‘각하’ 나체 사진의 음부를 모자로 덮는 장면 등이다.
재판부는 “영화 중 실제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한 장면이나 시작 부분에 부마항쟁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배치하고 마지막 부분에 고인의 장례식을 배치한 것은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이 사건 영화 전체를 허구가 아닌 10.26 사건의 실제 상황을 엿보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한다”며 “극중 배역인 각하가 허구의 인물이 아닌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지만씨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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