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계와 방송사, 소비자단체 사이의 오랜 논란거리인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문제도 연내에 검토된다.
13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문화예술 창의성 제고 방안’을 확정,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섰다.
정부는 작품 발표 2회 이내, 활동 경력 5년 이내의 문화예술 신인 공연의 경우 관람료의 일부를 보조,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문화예술시설의 10~30%가 신인들에게 우선 대관되고, 장르별 신인 콘테스트 입선자에 대한 해외연수와 작품 활동비 지원 등도 확대된다.
정부는 `마라토너’, `안전벨트’ 등 외래어라는 이유만으로 방송광고에서 금지되고 용어 가운데 관련 법규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보편화된 용어들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기치료요법’으로 쓰고 있는 `아로마테라피’나, `분석가’로 쓰고 있는 `애널리스트’, `사랑이야기’로 쓰고 있는 `러브스토리’ 등의 용어를 방송광고에서 들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극장용 영화로 심의를 받은 작품을 비디오물로 출시할 때 또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한번 심의를 받은 작품은 이를 생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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