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에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시내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등 총 606개교가 포함돼 있다.
시스템에서는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 단란주점, 여관, 당구장,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PC방 등)관련 규정과 정화구역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돼있다.
접속방법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육관련 사이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해당지역(남부·북부·동부·서부)교육청→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도보기→지번검색 또는 학교검색을 하면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민원인 및 유관기관이 교육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를 통해서만 상담 및 자료를 제공받는 불편을 겪어왔다”며 “시스템 구축으로 학교 보건법규상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 예정(건물)지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200m 내외에 위치하는지를 인터넷을 통해 접속,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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