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사무관 승진 대상자의 경우 기존에 승진후보로 뽑히면 횟수에 제한 없이 매년 사무관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최고 3회까지만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단지 ‘3진 아웃제’ 시행 첫 해인 올해는 현재를 기준으로 ▲3회까지 불합격자 ▲3회차 1차 시험에 합격하고 4회차 2차 시험 불합격자 등에 대해선 추가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사 때 실시되고 있는 다면평가 반영점수 폭도 조정된다.
모두 10개 등급으로 나눠 매겨온 등급간 배점 폭을 종전의 0.2점에서 0.3점으로 상향조정, 승진심사 대상자들간 비교 평가토록 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승진시험에 번번이 불합격해 다른 직원들의 응시기회 조차 막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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