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는 15~29일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처리안건으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만수3지구 금호아파트 주변 무네미길 터널형 방음벽 설치요구 청원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16건으로 총 20건을 처리한다.
의원발의 조례로는 총 5건으로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정순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임애숙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김윤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조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등이다.
세부일정으로는 오는 16~27일 상임위별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16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어 오는 2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특별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는 것을 끝으로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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