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요구 불법쟁의 아냐”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집단행동을 한 노조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국집배노동조합과 위원장 최 모씨 등 간부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우정사업본부 내 5개 노조 가운데 소수노조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의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한다”며 과거 비슷한 사례에 징계처분한 적이 없고, 최씨 등을 징계한 뒤 전보시켜 해당 노조의 조합원 수가 줄어든 사실 등을 근거로 “우체국 측의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2016년 전국집배노동조합 소속 직원이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반면, 교섭대표노조 소속 직원은 승진했다.
이에 최씨 등 노조 간부들은 소속 우체국 인사담당자와 승급심사위원 등에게 경위를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들은 승진심사 탈락 이유가 소수노조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조합원을 소집, 집단행위를 벌였다.
18명의 조합원은 출근 후 오전부터 우체국 승강기 앞에서 단체로 간부들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우체국 측은 조합원들에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조합원들은 이에 불응하고 간부들과 면담 후 업무 복귀했다.
그후, 이들은 불법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1~2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았다.
최씨 등은 노동조합법상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를 기각하자,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소수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괄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을 뿐,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조합원에 대한 인사 변경 등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조합원들의 행동은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노조원들이 대기한 행위로 우체국의 정상적인 물류 업무 진행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합원의 승진심사 탈락이 소수노조 소속이기 때문인지 의심하는 상황에서 면담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은 노조의 단결권 강화를 위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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